광양만녹색연합 “고로수재설비 사용을 중지하라”
“폐기물 감독 못한 광양시장은 시민에게 사과를”

광양제철소 전경(사진=광양시 제공)
광양제철소 전경(사진=광양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환경단체가 광양제철소에 수재슬래그 생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양만녹색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환경파괴를 일삼는 광양제철소를 규탄한다면서 광양제철소에 고로수재설비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도 광양제철소는 무려 수십 년간 법을 어기고 산업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둔갑시켜 인근 태인도 등의 산단에 대형 고로 시멘트회사에 판매해왔다”면서 “그럼에도 광양제철소는 운송업체의 실수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명백히 법을 위반했음에도 관련 업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제철소의 침출수 등 수분처리가 없는 수재슬래그를 재활용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에서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부로 유출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수재슬래그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확인했다”면서 “광양제철소의 고로 공장에 수재슬래그 생산 프로세스상, 전용 탈수시설이 구비돼야 하는데 단순히 저장 사일로 하부로 물을 빼내는 방식으로 침출수 등 수분이 포함된 슬래그를 야간 및 새벽시간에 불법적으로 반출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광양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지자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검찰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광양제철소는 물론 강알카리성 침출수를 무단으로 운송하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운송업체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양만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문을 보내 국회 차원에서 광양제철소를 조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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