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허가 위법하지만 취소는 불가"
원고측 "불법 건설 허용...즉각 항소할 것"

소송대리인 김영희 변호사(왼쪽)가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2019.02.14/그린포스트코리아
소송대리인 김영희 변호사(왼쪽)가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2019.02.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유감을 표시했다.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건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을 14일 법원이 사실상 기각하자 탄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소속 김영희 소송대리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적인 건설이 진행되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번 소송에서 다뤄진 13가지 쟁점 중 2가지 쟁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로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평가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원안위의 의결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한 점을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집행은 유지된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정판결 이유의 근거로 건설중단 시 1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한다고 봤지만 지난해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사고 발생 시 사회가 치뤄야 하는 추정비용은 2000조원이 넘었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1조원을 아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위법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과 소송 비용을 피고인 원안위 측에서 물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1심 판결은 원고의 승소”라고 규정했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는 이날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무마저 관례적으로 등한시한 원안위에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2년 9월 신고리원전의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23일 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건설허가에 동의했다. 같은해 그린피스는 559명의 시민과 함께 원고인단인 ‘560 국민소송단’을 꾸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886일만에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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