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제공)2019.2.14/그린포스트코리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제공)2019.2.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직원들의 ‘갑질’ 제보에 따른 조사가 필요해 직무가 정지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김상조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유한킴벌리의 담함행위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유 관리관이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뿐 아니라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등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10여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 등이 유한킴벌리의 담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2월 대리점 23곳과 41건의 정부 입찰을 담합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공정위가 본사는 봐주고 대리점만 처벌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유한킴벌리 본사는 과징금조차 부과받지 않았다. 담합 가담자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하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서다. 이를 두고 유 관리관은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측 변호사로부터 자진신고서를 받아 시효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3년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공정위의 늑장·부실조사를 주장했다.

검찰은 유 관리관의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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