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불필요할 정도로 과잉·과장 보도”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손 의원 페이스북)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손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언론학자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SBS 보도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최근 목포MBC가 제작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 의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공인에 대한 의혹 취재 보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서 투기 보도로 가는 바람에 과장보도나 과잉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 교수는 SBS의 보도가 첫 발을 잘못 디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SBS가 과장·과잉 보도에 대해 “‘미안하다. 그 대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갔으면 조금 더 생산적인 보도가 되고 의혹을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국회의원과 언론의 대립구도만 비추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거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보기엔 (SBS 보도는) 불필요할 정도로 과잉보도였다”면서 “전체 맥락을 짚기보다는 단순 정보에 의해 과장·선정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SBS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전제하더라도 초기에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아서 전체 언론 보도가 잘못 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최초 제기한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 의원은 SBS '끝까지 판다'팀 소속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SBS에 정정·반론보도와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 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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