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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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충청 지역의 일부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 및 낙찰자를 사전 합의하는 식의 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과징금 약 150억원 등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3개 레미콘조합을 조사한 후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5~2016년 실시한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사전 합의했다. 두 조합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2015년 입찰은 60%대 40%, 이듬해에는 58%대 42%로 투찰 수량 비율을 정했다.

낙찰도 실제 이뤄졌다. 두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합의한 비율대로 투찰했으며,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최종 낙찰받았다.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예정가격이란 입찰일 전 나라장터에 공개되는 기초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15개로 분할된 구간별 예비가격을 결정, 입찰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에 해당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할 시 이들의 낙찰이 100% 보장된다”며 “또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함으로써 낙찰가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도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두 조합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 통화를 나누며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철 수량의 비율은 23.%대 76.3%로 하자고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99.96%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두 조합은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번갈아 가며 상대의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해 천안권역 및 서부권역 입찰공고 수량 전량을 가져갔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레미콘조합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합별로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의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감시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레미콘 조합들의 가격경쟁을 촉진, 국가기관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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