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검찰이 ‘여론공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겨레가 검찰이 KT의 채용 자료를 압수해 확인했더니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발표해 “한겨레는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딸 이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검사 등 이후 전형절차에 딸이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에 “지금이라도 인적성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메일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은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한겨레>가 누구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확인했던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선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 스스로도 분명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수사정보를 슬쩍 흘려놓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면, 그 또한 여론재판을 의도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이자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수사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엊그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댓글 여론 조작의 일단이 드러난 마당에, 정권으로부터 기획된 의도된 여론 공작 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언론과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정권의 공작이나 기획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권이 의도하는 그 어떤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적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

문재인 정권은 검찰과 언론을 앞세운 전형적인 언론플레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수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 ‘검찰’을 빗댄 <한겨레> 보도행태는 다분히 의도된 정치공작적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겨레>는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성태 딸’ 이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성태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김성태 딸’이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메일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

더구나 검찰은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한겨레>가 누구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확인했던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 스스로도 분명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수사정보’를 슬쩍 흘려놓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면, 그 또한 ‘여론재판’을 의도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이자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수사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김경수 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댓글여론조작’의 일단이 드러난 마당에, 정권으로부터 기획된 의도된 ‘여론공작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만 하면 될 일이다.

검찰이 모든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 갈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하지만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언론과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정권의 공작이나 기획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의도하는 그 어떤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적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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