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 이상은 보복 민원"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하지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픽사베이 제공)2018.12.4/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명절을 전후로 제기된 층간소음 피해상담 민원이 평소보다 최대 14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 중에서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많게는 140%까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의 10분의 1 이상은 보복 민원에 해당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 층간소음 주의사항 권고안.

△세대 간 주의사항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또는 다른 곳에 맡긴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 조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한다.

△관리사무소 주의사항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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