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지구 제7차 연례회의 결과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우리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양의 전갱이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제7차 연례회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7578톤으로 결정돼 전년(7321톤) 대비 3%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 허용 어획량 증대 수준을 3%로 보고, 올해 총허용어획량을 59만1000톤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배정 비율(1.28%)에 따라 7578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게 됐다.

해양수산부.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 (서창완 기자)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남태평양 수역의 불법어업에 관여한 자국민에 대한 기국의 제재조치가 의무화됐다.

또 폐어구, 플라스틱, 소각 잔여물 등 조업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입항 후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존조치 개정안이 채택돼 4월 말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조치에 따라 항만에서 실시하는 검색절차 등만 규정했던 항만국 검색은 앞으로 불법어업 혐의 어선에 대해 회원국이 자국 항만으로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협약 수역에 들어가기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던 입역 통보제도도 개정돼 이미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증가해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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