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업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협약 체결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 51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환경부. (서창완 기자)
환경부. (서창완 기자)

2015년 기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참여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6066톤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3만3173톤,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 5694톤, 제철업종 2개사 1만876톤, 시멘트제조업 9개사 6555톤이다. 이들 사업장의 배출량(5만6298톤/년)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155톤/년)의 31%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평상시 0.3% 정도인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3∼6월) 가동중지, 발전소 출력 80% 제한(석탄 30기, 중유 6기) 등과 병행한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비상저감조치시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한다.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밖에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한다. 사업장 내외에서 물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도 시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