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행사해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기금 수익성 영향에…어려워"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행사에 나서지 못했다.(KBS 캡처)2019.1.23/그린포스트코리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행사에 나서지 못했다.(KBS 캡처)2019.1.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 적극 행사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연금은 같은 날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3개에서 지난해 5개까지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틀린 것을 바로잡고 관련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로막혔다. 조양호 회장 이사해임 등과 관련, 대한한공·한진칼 경영에 참여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3일 비공개로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한진칼·대한한공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 9명 중 두 기업 경영 참여에 모두 반대한 쪽은 5명, 모두 찬성한 쪽은 2명에 불과했다. 그 외 2명은 각각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 곳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졌다.

모두 찬성한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주장했고, 모두 반대한 측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두 기업의 지분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이를 ‘경영 참여’로 바꾸면 지분이 1% 이상 변동할 때마다 5일 안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5시간에 걸쳐 △두 기업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 변경 요구 등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께 기금운용위원회에 넘어갈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 위원 5명 참여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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