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성남 모란시장의 개(사진=카라 제공)
철창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성남 모란시장의 개(사진=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18일 이처럼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의식이 미성숙해 동물 학대 및 유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능력을 벗어나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해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실시 중인 사설보호소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6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장기적으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도록 하고, 비문(코 무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한 뜬장(바닥이 망으로 돼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 금지, 인력 기준 강화 등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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