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소형 전자제품류 5종 포장규제 신설 등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제품 과대포장을 줄이고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15일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등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된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관련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좌)와 개선 사례(우). (환경부 제공) 2019.1.15/그린포스트코리아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좌)와 개선 사례(우). (환경부 제공) 2019.1.15/그린포스트코리아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해 시판 중인 전자제품류 83개를 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이 62.6%에 달했다.

내용물 대비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과 제품 내에 설명서와 보자기 등을 포함하는 것을 방지한다. 블리스터 포장은 플라스틱 판을 성형해 만든 오목한 공간에 물품을 넣은 뒤 종이판지 등으로 덮어 접착한 방식을 말한다.

블리스터를 활용한 완구류 포장 제품. (환경부 제공) 2019.1.15/그린포스트코리아
블리스터를 활용한 완구류 포장 제품. (환경부 제공) 2019.1.15/그린포스트코리아

또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시 부여하던 가산공간을 5㎜에서 2.5㎜로 축소했다.

내용물이 30g 이하면 포장규제에서 제외됐던 법도 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여야 제외되도록 변경됐다.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돼 온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 구축, 신선식품의 정기 배송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메모리 카드, 중전기 등과 생활용품·신변잡화, 도서·문구류는 유통포장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를 준수하도록 했다. 포장횟수는 2차 이내다.

환경부는 우선 CJ오쇼핑 등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공동으로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입법 예고에 앞서 16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과대포장 제품·비닐봉투 사용금지 현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통·제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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