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전국 화력발전 상한제약·비상저감조치 확대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를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 건 지난해 1월 17~18일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이날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한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서울시 하늘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9.1.14/그린포스트코리아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서울시 하늘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9.1.14/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 CCTV 시스템으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수도권 내 단속 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도로청소차는 최대 786대를 운영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한다.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수도권 3개 시도 이외 대상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각 시·도는 재난문자 발송,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홍보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충남, 충북 등),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사업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 청소 확대,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가 이날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또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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