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YTN 캡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 안에서 차 유리창을 두드린 사실이 알려졌다. 1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가 호송 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다 차 안에서 유리창을 ‘쾅쾅쾅’ 하고 세게 두드렸다.

매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정문 길목에서 대기하던 자유한국당의 이재오 상임고문, 주호영 의원 등 측근 10여명이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자 차 유리창을 두드렸다. 10m 거리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두드리는 소리가 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호송차는 피고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밖에선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매체는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유리창을 두드렸다면서 "법정에 와준 게 고마워 저렇게 화답해주신 것 같다"는 지지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등 16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폭로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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