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5일간 대형버스·노후화물차량 대상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경기도가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배출 기준 초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매연 배출 차량에 대해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화물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가 전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5일간 대형버스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청 제공) 2019.1.10/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5일간 대형버스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청 제공) 2019.1.10/그린포스트코리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에서 진행된다.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개소의 측정기 단속과 오르막 언덕길·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소는 매연 과다 배출 가능성이 높은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매연 저감장치 미 부착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와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 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운행 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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