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공천 제도 개혁·선거 연령 하향·개헌 제안도

김용균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제공)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김용균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제공)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치·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이뤄진 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위촉됐으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는 16명만 서명했다. 

이들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공천 제도 개혁 △선거 연령 하향 조정 △헌법개정 5개 부분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제 채택을 고려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린 360명으로 제안했다.

한국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가 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자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월급을 깎고 국회의원을 더 많이 둔다는 것이다. 

공천 역시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만 19세‘로 정하고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것도 권고했다.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된 나라는 한국 뿐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개헌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에는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논리도 '개인의견'으로 첨부됐다. 

이기우 자문위원(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연동현비레대표제를 도입하는 건 국정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지금의 폐단을 개혁할 수 없다”며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소지역이기주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임헌조 자문위원(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소수 의견을 냈다. 

정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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