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앙기동점검반, 9개도와 방역취약대상 일제점검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새가 작년보다 늘고,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겨울 철새 수는 전년 동기 108만 마리보다 22% 증가한 132만 마리다. 지난해 10월부터 H5‧H7형 AI항원 검출도 4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건 늘었다.

농식품부는 1~2월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물량을 당초 계획이던 5342건에서 8708건으로 163%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서창완 기자)

야생조류에서 H5형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되면 해당 지점 반경 10Km에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을 강화한다.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간 소독 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철새가 많은 지역인 9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농식품부 주관 중앙점검반을 가동한다. 이 지역에는 지자체별 방역추진 상황,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방역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또 AI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39호 오리 농가를 일제 점검한다. 오리는 2014년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AI 총 834건 중 55%인 462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임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전파가 우려되는 방역 취약 축종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AI 위험시기인 10월 이후 가금을 입식한 농가 51호와 가금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 174개소,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백신접종팀 102개 등 방역 취약대상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나타나면 보완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추워진 날씨로 소독 시설이 동파되거나 소독약이 어는 등 차단방역이 소홀해 질 수 있다”며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소독시설과 물품 점검, 축사 정비와 소독시설 난방 등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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