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어반브러시 제공)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어반브러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3년형은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정부·기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천217명, 2017년 4만5천387명, 2018년 15만3천873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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