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전국 34개 업체 약 73만2000톤 전수조사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최근 불법 수출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불법 수출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300톤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그린피스 홈페이지 캡처) 2018.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그린피스 홈페이지 캡처) 2018.1.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 항구에 보관 중인 약 1200톤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대집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컨테이너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쓰레기 외 나머지는 컨테이너 선적 비용 등이 청구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불법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톤으로 파악되는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방치폐기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폐기물 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일원의 업체 76개소를 집중 단속해 47개소에서 58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임야나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인 불법투기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별 현지 조사 등으로 전국 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가 일어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원을 집행한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특별 점검 등을 1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후속 조치 계획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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