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2028년까지 불편민원 57% 감축" 목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 2만2851건보다 57% 감축하는 게 목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에서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악취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돼지 사육 시설 밀폐화 등 내용을 담은 '제2차 악취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Aussie Farm Repositor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돼지 사육 시설 밀폐화 등 내용을 담은 '제2차 악취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Aussie Farm Repository 제공) 2019.1.8/그린포스트코리아

우선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 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다. 또한 악취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악취 측정을 의무화한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한다.

악취배출원 설치에 다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 기준도 마련한다. 정량적인 악취기준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7년 전체 악취 민원 중 27%(6112건)를 차지하는 축산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먼저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은 밀폐화하도록 했다. 단, 바이오커튼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된다.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 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한다. 수집·운반 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 부착도 추진한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을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피해지역에서의 악취 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 배출구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이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기법 등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보급해 주요 악취 피해 지역의 악취 수준을 실시간 관측한다.

악취 배출원 밀집지역에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악취 협치도 활성화한다.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또 악취 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 배출 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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