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숯가마찜질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숯가마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미신고 영업시 7월 1일부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그동안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하여 단속을 유예하여 왔다.

 

숯가마찜질방은 숯 제조 또는 가마 가열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충청도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8월 기준으로 숯가마찜질방은 전국적으로 306개소가 있으며, 이중 73개소가 미신고로 밝혀졌다.

미신고 업소 중 30개소(41.1%)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55개소(75.3%)는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 환기시설의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의 영업신고 여부 및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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