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폐수처리업과 관련한 법개정은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9.1.7/그린포스트코리아
부산시가 폐수처리업과 관련한 법개정은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9.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부산시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소홀 문제를 개선하고 연이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부산은 전국 산업폐수 물량의 16%를 처리하는 지역이다. 36만3455톤을 10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사상·사하구에 모여 있어 지역편중도 심하다. 고농도 악성 폐수의 저가 수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놀리는 등 불법행위마저 성행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심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회가량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하지만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는 속수무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7년 발생한 사상구 삼락동 이산화질소 누출사고와 지난해 11월 사상구 학장동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사고는 등록제 실시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폐수처리업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매년 건의해온 내용이지만 각종 화학사고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만큼 이번엔 더욱 엄중히 건의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뜻이다.

부산시의 건의사항은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이양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허가권의 지자체장 이양 △지역 발생 폐수 처리에 대한 지역환경세 도입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 △폐수처리업체 수질TMS 설치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폐수처리업체 수질TMS 설치’ 및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 조기도입’의 경우 환경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시행 가능할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활동을 통해서라도 문제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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