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제공) 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대한항공 제공) 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밀수와 허위신고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년 간 260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 등 5억7000만원 어치를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물품들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등 회사 자원을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이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개인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후 회사물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왔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대한항공 해외지점으로 배송 받고, 소속 사무장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까지 운반했다.

조 전 전무는 고가의 팔찌와 반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

세관은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와 운송료 등 2억2000만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은 총수 일가의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2명도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밀수입 지시, 업무 연락, 국내 운반, 전달 등을 맡은 혐의다.

또 이들의 편의를 봐 준 인천공항 세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세관은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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