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기종임. (에어부산 홈페이지 제공) 2018.11.27/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기종임. (에어부산 홈페이지 제공) 2018.11.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승객을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도록 해 승객 보호 기준을 위반한 에어부산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27일 “에어부산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2017-1035호)’을 위반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승객을 탑승시킨 항공기는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하면 안 된다. 

2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 간격으로 지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도 투입해야 한다.

또 대기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 내용, 처리결과를 지방항공청에 바로 보고하고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항공사업법 8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5일 타이베이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2편이 김해공항의 안개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에어부산은 안개가 걷히면 다시 출발하겠다며 승객들을 기내에 대기시켰다. 그러나 기상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타이베이 출발편 승객은 6시간, 씨엠립 출발편은 7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승객들에 따르면 당시 기내에는 당뇨병 환자, 어린이, 노인 등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식사 제공을 받지 못했고, 한 승객은 저혈당으로 쓰러져 119가 출동했다. 

때문에 기내 노약자나 응급환자 등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 액수 등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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