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8.3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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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미국이 당초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25% 관세나 70% 할당(쿼터) 적용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상황에 따라 선별적 면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의 관세와 쿼터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면제와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충족시키지 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 

지난 7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당시 품목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품목 예외를 허가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품목 예외는 미국 현지 기업이 신청해 상무부가 결정하며 이를 인정받으면 25% 관세나 쿼터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면 강관류 등 이미 허용된 쿼터를 모두 수출한 품목의 경우 추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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