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고영태는 인천본부세관장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알선수재 혐의와 주식투자 관련 사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 전 이사 자택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영태 변호인 측은 체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12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몇 차례 전화가 와서 고 씨 출석을 요구했고 고 씨가 변호인과 같이 일정을 조율하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이렇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만한 성격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균형을 맞추려 한 게 아닌가싶다"라하며 "체포 적부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시는 전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씨와의 통화 녹음한 파일에서 “내가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연락 올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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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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