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검찰이 고영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고영태는 인천본부세관장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알선수재 혐의와 주식투자 관련 사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 전 이사 자택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영태 변호인 측은 체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12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몇 차례 전화가 와서 고 씨 출석을 요구했고 고 씨가 변호인과 같이 일정을 조율하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이렇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만한 성격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균형을 맞추려 한 게 아닌가싶다"라하며 "체포 적부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시는 전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씨와의 통화 녹음한 파일에서 “내가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연락 올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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