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실천협회가 공개한 돼지 살처분 모습 <영상=nahnews 유튜브>

구제역 위기단계가 12일 '주의'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살처분 준비에 나섰다.

11일 오후 1시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30마리의 코와 발굽에 물집이 생겼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구제역 위기단계를 올렸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구제역 여부를 정밀 검사해 이날 중으로 최종 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의심사례가 발생한 농장에 이동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조처에 나섰다.

한편 과거 구제역 살처분 돼지 동영상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공개한 8분 25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 2011년 1월 11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돼지 1500여 마리가 살처분 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동영상에서 돼지들은 포크레인으로 땅 속으로 쳐박혀 킁킁거리며 흙냄새를 맞다가 수백 마리의 돼지들이 쌓이면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돼지들의 비명이 한 데 섞이면서 지옥도가 펼쳐진다.

밤새 포클레인은 쉴새없이 돼지들을 구덩이로 패대기치고 바둥거리는 돼지에 회초리질도 해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살처분된 가축은 4천만 마리 이상으로 집계된다.

특히 돼지의 경우는 생매장을 하고도 수십 시간씩 살아남아 비명을 질러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전염방지를 위해 반경 3㎞내 동물들을 매몰해 싹쓸이 살처분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처분을 할 경우 가스나 전기로 죽인 다음에 매몰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살처분 후 발생하는 침출수에는 치명적인 질소화합물과 병원성미생물이 들어 있어, 토양은 물론 지하수까지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살처분 대신 철저한 소독과 방역, 엄격한 이동제한조치, 예방할 백신 개발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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