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림부 및 지자체와 합동 802곳 점검 결과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축사 802곳의 분뇨 배출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10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축사들은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체 비료를 뿌리다가 적발됐다.

경남의 한 축사는 겨우내 쌓아둔 6t 분량의 가축분뇨를 2시간에 걸쳐 인근 농경지에 불법 배출하다가 점검반에 덜미를 잡혔다.

무허가·미신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축사들도 단속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례 107건 가운데 35건은 고발하고 53건은 과태료 처분, 나머지는 개선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축산 분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하천에 유입될 경우 조류 발생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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