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지자체와 합동으로 8~12일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700곳 대상

▲ 무단 배출 배관에서 가축분뇨가 우수로로 유출된 모습(자료사진)

 

환경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를 점검한다.

환경부 등은 장마철을 틈 타 다량의 미처리된 가축분뇨가 무단방류될 것을 우려해 8일부터 12일까지 점검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신고업체 약 700곳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道)에서 정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일괄 실시되며, 나머지 9개 광역·특별시·도는 이달 중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와 가축분뇨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중·대규모 배출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강우시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 덮개 등의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다.

특히 일부 대형축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운 영세 축산농가의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을 활용해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어 이를 포함해 점검·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가축분뇨관리법'등 관계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개선조치명령을 하고, 농림부의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의 제한도 추가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 시설을 활용한 위·수탁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조치하고, 추가로 위반업체를 공표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관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이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주범이 된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축산업자 등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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