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너지경제연구원,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개최
생산설비 및 현장 심사 등 시범사업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목표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는 청정수소. 정부는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는 청정수소. 정부는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 탄소중립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꼽히는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체계인 ‘청정수소 인증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3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운영 방안과 세부 심사 방식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돼 기업들의 대규모 청정 수소 투자가 촉진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비롯해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수소 규제 및 안전기준 확립 등 수소경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수소 정의와 제도 마련한 한국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흔한 원소이며, 연소 시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아 무한하며 무해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세계정부는 수소 에너지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수단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수소는 순수한 생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0.00005%의 수소 외 나머지는 산소와 결합해 물로 존재하거나 탄화수소 등의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결국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화합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방식에 탄소배출이 없어야만 진짜 무해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수소와 탄소로 구성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천연가스 개질 방식’이다. 이러한 개질 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고온·고압의 수중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한다. 때문에 개질수소는 청정수소(그린수소)가 아닌 그레이 수소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수전해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린수소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를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는 제도다.

청정수소 인증제 의결에 따라, 정부는 청정수소를 수소 1kg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kgCO2e(이산화탄소 환산킬로그램) 이하로 규정했으며, 청정수소 인증등급을 ▲1등급 0~0.1kgCO2e/kgH2 ▲2등급 0.1~1kgCO2e/kgH2 ▲3등급 1~2kgCO2e/kgH2 ▲4등급 2~4kgCO2e/kgH2로 구분했다.

또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KCR과 KTR을 공식 지정하며, 친환경수소 인증제의 제도 운영 및 기술적 검증과 현장 데이터 심사 등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중립 위한 청정수소 활성화, 본격 시행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사진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및 시범사업을 안내한 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사진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및 시범사업을 안내한 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한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청정수소 인증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3개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인증제 운영방안과 2024년 시범사업 참여방법 등을 안내했고, KTR과 KTC는 청정수소 설비 및 현장 데이터 심사 세부 내용 및 구체적인 인증시험 평가 절차 등을 소개했다.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및 시범사업을 안내한 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배출량 산정 원칙, 생산방식에 따른 청정수소 적정성 및 배출량 산정 유의사항, 인증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청정수소는 국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를 적격 수소 생산 경로로 한정한다”며 “해외에서 수소, 암모니아 생산 도입 시 해양운송 등에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있을 수 있으나 친환경 선백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선박 운송 과정에서 배출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개질수소의 경우 가스전부터 채굴, 운송, 조달 등의 배출량을 공시하고 이를 산정해야 블루수소, 블루암모니아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바이오수소는 원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수소 생산 외 다른 활용방안이 없는 폐기물인지를 평가해 타당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정수소 생산설비 심사 절차 및 방법을 주제로 설명한 이봉재 KTR 수석연구원은 청정수소 설비 심사와 현장데이터 심사에 대한 방식과 그 외 인증 심사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수소 생산 설비와 현장데이터 심사는 심사와 함께 보완 기간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수소 1kg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데이터를 산출해 결과를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연구원은 “특히 현장데이터 심사는 설계 데이터가 아닌 현재 운영 중인 설비의 실제 서류 심사로, 연료·원료 등에 대한 원부자재 재고, 입고, 폐기량을 비롯해 수소 생산량, 부산물 생산량 등에 대한 데이터 일치성과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라며 “설비 등급 확인 심사에 따른 현장 운용에 따른 실제데이터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수소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제도로 3개 인증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2027년 청정수소가 차질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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