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위장 사례 대응' 주제 세미나 개최
ESG 관심 높아지면서 ESG 워싱·소송 증가…광고부터 보고서까지
KEITI, 이달 내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그린워싱과 ESG워싱.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클립아트)/그린포스트코리아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그린워싱과 ESG워싱.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클립아트)/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ESG 워싱’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송과 규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워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18일 ‘친환경 위장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제7회 ESG ON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ESG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동향과 실제 동향 사례를 소개하고, ESG 워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ESG 열풍과 함께 등장한 ESG 워싱

과거 비재무지표로 분류됐던 ESG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투자자, 소비자는 물론 국제규범에서 기업의 ESG경영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은 ESG 이슈 대응과 리스크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ESG 워싱이다. ESG 워싱은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 등을 ‘친환경’ 등으로 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다. 기업은 ESG경영을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바로 ESG 워싱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그린워싱 법제 및 소송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거 기업들은 기업 경영을 위해 국내법에 대한 대응만 하면 됐지만 최근의 경우 국내외 ESG 규제는 물론 투자자, 소비자, 글로벌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ESG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ESG 역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ESG 워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ESG 워싱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의 경우 공정위원회가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해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을 강화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는 미국, 유럽 등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강화 흐름에 따라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해외 기업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는데, 미국의 ‘SC존슨’은 자사의 제품에 자사가 만든 그린 리스트를 표시했다가 소비자단체가 ‘제3자에 의해 녹색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바 있으며, 문라이트 슬럼버 역시 자사의 유아용 메트리스 제품을 유기농으로 표시했다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며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CSR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 혹은 기대치 부족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엑슨 모빌’의 경우 기후변화 규제가 사업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계산한 수치를 발표했으나, 해당 수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윤용희 변호사는 “엑슨모빌의 사례의 경우 지금 발생한 사실이 아닌 미래의 수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처벌까지 논의됐던 소송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국내의 경우에도 ESG 워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 발표할 것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 실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마련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ESG 워싱 예방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조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는 물론 K-ESG 가이드라인 등 현행 정책성의 요구 및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활동 수준을 고려해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0월 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 ▲원부자재 및 용수사용 절감에 대한 표시·광고 ▲폐기물 발생저감에 대한 표시·광고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에 관한 표시·광고 등에 대한 지침을 정리해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데이터와 목표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단순히 의지 표명이 아니라 목표 시점, 기간·단계별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역시 탄소 배출 감축이 직접·간접(스코프1·2)에 대한 것인지, 상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쇄를 기반으로 할 경우 탄소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단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와 원부자재 및 용수사용 절감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조성문 실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안)’이 당장 법제화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ESG 워싱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이 공정하게 ESG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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