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펀드 공시 의무화 논의해야…관련 규정 제정 필요
ESG펀드 라벨링 시스템 주요점…국내서 Fn가이드 진행

시장에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클립아트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시장에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클립아트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간판에 내건 국내 ESG 펀드가 '위장 ESG'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ESG 펀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ESG펀드 공시 의무화와 라벨링 시스템이 도입돼야한다는 조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ESG펀드 순자산 규모는 7조548억원으로 전 반기 대비 10.8% 줄었다. ESG 펀드 갯수는 총 127개로 전 반기 대비 11개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개(41%)가 늘었다.

◇ ESG펀드 기준 모호해…'그린워싱' 불가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ESG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에 ESG 펀드에 대한 관심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ESG펀드가 기존 펀드와의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그린워싱이란 관련 상품의 표시나 광고가 허위·과장돼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펀드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편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에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연성규범으로 마련돼 있다"며 "ESG 펀드를 표방하지만, 내용상 그러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행정 제재 방안이 없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의도적인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펀드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ESG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간접투자상품인 ESG펀드와 관련해 그린워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는데 최근 이에 대한 본격적인 각국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컨대 유기농식품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라벨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ESG 펀드들은 이러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ESG펀드 공시 의무화 논의해야, 관련 규정 제정 필요"

원인은 유럽과 미국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 ESG 펀드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대표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5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은 '일관적·비교 가능·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투자전문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들이 ESG 관련 펀드의 공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규제안이다.

특히 SEC는 ESG 펀드 투자전략을 3가지 유형(통합펀드·ESG 중점펀드·임팩트펀드) 으로 나눠 전략 특성에 맞춰 공시 기준을 세분화했다. 금융사들은 해당 정보들을 펀드 안내서, 연차 보고서, 자문 브로셔 등에 공시해야한다.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은 전체 투자자산 중 최소 80% 이상이 펀드 이름에 명시된 특정 투자 항목에 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ESG 요소를 고려하지만, 비 ESG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 명칭에 ESG나 유사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ESG 펀드를 표방한 간접투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상품의 출시도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규제가 부재한 상황으로 ESG 표방 펀드에 대한 명확한 성격을 알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기업의 ESG 공시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간접투자기구인 펀드의 그린워싱 문제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ESG 공시 관련 논의가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펀드와 관련된 ESG 공시문제도 조속히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ESG 펀드 정보공개는 비례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수록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지속가능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전략에 고려하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 ESG펀드 라벨링 시스템도 주요점

이와 함께 라벨링 시스템도 주요점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펀드에 라벨을 붙이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국내 최초로 ESG 펀드 인증에 나섰다. 올 초 에프앤가이드는 우리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 펀드 등에 ESG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일각에서는 그린워싱 문제를 과도하게 제기해 ESG에 대한 반감을 불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린 워싱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ESG를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낄수 있고, ESG에 대해 부담감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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