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둘째주 정부부처 기후·환경 뉴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을 줄인다. 또한, 티머니, 교보생명 등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을 줄인다. 또한, 티머니, 교보생명 등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을 줄인다. 또한, 티머니, 교보생명 등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커피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었다.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하여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되어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티머니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티머니(대표 김태극)가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티머니는 이를 통해 지난달 선포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행보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특히 ‘환경보호’를 위한 티머니만의 활동을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환경부 장관을 비롯, 교통(티머니), 보험(교보생명), 식음료(스타벅스), 생활용품(유한킴벌리), 항공(제주항공), 식품(풀무원), 영화관(CJ CGV), 유통(GS리테일), 금융(KB국민은행) 등 환경부와 뜻을 함께하는 각 분야별 대표 기업이 함께 했다.

환경부의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 협약’은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환경교육을 선도할 기업과 함께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티머니와 환경부는 먼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환경교육주간(환경의 날 6월 5일을 포함한 1주)과 연계하여 협약식 개최 및 시범사업 운영 △추후 환경교육 협력 확산 및 활성화 활동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전문가 매칭, 교육 컨설팅 등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티머니는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 실시와 함께 티머니 고객을 대상으로 이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산업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해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한다. 또한,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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