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제도적 수단을 마련
탄소중립 전환과정에 피해 입는 지역·계층 보호하는 원칙도 명시

정부가 탄소중립법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 (그래픽 :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탄소중립법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 (그래픽 :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탄소중립법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됐다”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후재난·기후적응 시책 강화

심해지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 녹색성장 시책 마련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대응기금, 올해 2조4000억원 규모 편성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일상 속 탄소중립 확산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라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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