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030 NDC 40%로 대폭 상향...강도높은 탄소중립 시행 전망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특히,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보다 강도높은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특히,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보다 강도높은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특히,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보다 강도높은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 2030 NDC 40% 명시

이번에 시행되는 탄소중립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 상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이는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한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오는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부처별 감축정책 추진 근거 마련

또한 △탄소중립 도시 지정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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