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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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온라인 이커머스기업 '쿠팡'이 외상처럼 물건을 먼저 구입하고, 대금 결제는 다음달 15일에 일괄로 지불하는 '나중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나중 결제' 서비스는 월 30만원 한도까지 쇼핑을 하고 다음달 15일 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결제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는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제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연말 정산 때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나중 결제 서비스는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을 주문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하려는 고객은 마이쿠팡에서 출금계좌를 설정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 지정된 출금 계좌에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등록된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된다.

결제금액이 연체될 경우, 일 0.03%(연 12%)의 연체 수수료가 붙는다. 

쿠팡관계자는 "마련한 재원이 소진될 경우, 결제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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