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Pixabay 제공) 2019.03.07/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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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5대 정책 과제는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 성과 구현 등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예측‧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며,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정책 시너지 제고 전략을 세웠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잦은 부문에 대해선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 경영난 등 책임 없는 사유로 폐업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보완할 방침이다.

유통부문에서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을 감시해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도 강화한다.

기업집단 규율부문에서는 그간 추진한 규율체계 개편의 조속한 입법 성과를 도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엄정한 제재, 실질적인 관행 변화에 힘을 쏟는다.

지난해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올해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점 감시한다.

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대한 종합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와 연계하고 금융그룹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에 통보한다.

혁신생태계부문에서는 신산업부문의 역동성은 살리되 중소벤처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M&A 심사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인수는 신속히 심사한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한다.

소비자권익부문에서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하며 크게 바뀐 시장 환경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공정경제 체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것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부문 불공정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상생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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