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07/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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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월급 외에 연간 3400만원 가량을 더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기준 급여 외에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7만9736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 1685만6396명의 1.06%에 해당한다.

이중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10만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808명이었다.

일반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낸다. 만약 월급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고액의 수입이 있을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은 2011년부터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당초 상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2022년 7월 2단계 개편 이후에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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