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2.28/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8.12.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장이 떠들썩한 해이기도 했다. 

내년부터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는 ‘기해년 노동시장 변화 10가지’를 조사해 28일 발표했다.

먼저, 모든 노동자의 최고의 관심사인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174만5150원으로 올해에 비해 17만1380원 인상된다.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쳐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제로페이’ 시행도 화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연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가 0원이 된다. 제로페이는 이번 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근로자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하면서 산재 보험료를 10% 인상할 예정이다. 

국가검진대상도 달라졌다. 올해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일 경우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져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므로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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