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방제 작업 모습(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름 방제 작업 모습(마창진환경운동연합)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마산항 인근 유류오염사고 혐의를 받는 GS칼텍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부주의로 기름을 흘러넘치게 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백모(46)씨 등 GS칼텍스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GS칼텍스 법인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12일 유조선이 마산항 내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던 중 경유 29만5000ℓ가 넘쳤다.

넘친 원유 중 23만3000ℓ는 인근 하천과 바다에 퍼지고 땅에까지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저장 한계치를 넘었는데도 기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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