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캡처) 2018.12.21/그린포스트코리아
(SBS 캡처) 2018.12.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9억80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씨의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을 수색하고 TV, 냉장고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날 기동팀은 현장에서 현금성 자산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전 및 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압수한 그림을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나머지 압류품도 전씨가 구입한 것인지 확인 뒤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전씨는 압류품에 대통령기념관으로 가져가려던 물건이 포함됐으며 그림은 전씨 부부 소유가 아니라며 압류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3년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저서인 전두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데 이어 이날 가택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6일에도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씨측 말을 듣고 물러났다.

이날도 같은 이유로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부인 이순자씨를 설득해 수색을 진행했다.

전씨의 연희동 집도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분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씨의 연희동 일대 4개 필지‧토지와 건물 2건을 공매 신청했다.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전씨의 부인, 며느리 등인 점을 감안해 전씨의 추징금‧체납액 회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씨는 지방세와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205억원의 추징 판결을 받았다. 이중 1050억원이 현재 미납된 상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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