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 794명이 새롭게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794명은 폐렴 피해자 733명, 천식 피해자 61명이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을 확인받았지만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다.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이다. 이는 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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