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실현과 EPR제도의 발전방향' 토론회서
업계는 '무임승차'에 분통...분담금 차등 부과 목소리도

10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한국순화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공동 주최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EPR제도의 발전방향’ 토론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한국순화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공동 주최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EPR제도의 발전방향’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일 열렸다. (박소희 기자)/2018.12.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15년전 도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만으로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상승효과를 거두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유사제품 생산, 매출 쪼개기 등으로 EPR에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일부 업체들의 '무임승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행 EPR 제도는 매출 10억 미만인 생산업체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열린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EPR제도의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한국순화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찬희 서울대교수는 “EPR 제도의 시행으로 대상 제품의 재활용은 늘었으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의 핵심인 저감, 재사용, 재활용 중 상위 목표인 폐기물 저감과 재사용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폐기물 정책의 목표는 ‘저감’이 우선돼야 한다. 생산된 것들을 얼마나 재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EPR 제도를 도입한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2003년 1회용 병과 PET 병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큰 효과를 보았다. 우리도 매립 및 소각세,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 과대포장 규제 제도,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다양한 폐기물 관리 제도를 병행해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EPR 제도를 강화하는 세계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해외는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추세다. 자원순환사회가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순환경제사회는 자원의 채취와 생산물의 폐기까지 순환 과정을 포함해 원자재 사용 자체를 줄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2015년 12월에 제안하고 순환경제 실행 계획(Action plan for a Circular Economy)을 채택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 동향’에 따르면 EU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꼽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쓰레기 폐기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생산자에게 부담하는 EPR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같이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EU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할 때임을 강조하며 “현행 EPR제도는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국내 EPR제도를 순환경제 체제에 맞게 재정비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행 EPR제도에 대한 재활용 업계의 불만도 이어졌다. 

자신을 플라스틱 재생산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한 토론회 참가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거나 매출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 EPR제도를 빠져나가는 업체가 허다해 분담금을 제대로 내는 업체만 억울한 상황"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에서 신고포상제도라도 운영하든지, 포장에 대한 차별적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프랑스의 경우 선별 또는 재활용에 방해가 되는 포장에 대한 차별적 분담금, 재활용 공정의 난이도에 따른 2차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생산 제품의 재질·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한다.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포장재를 생산할 경우 업체 편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EPR 분담금 차등화 방안은 내년 일년 동안 정부가 설계할 과제다. 이제 기업이 재활용이 잘되지 않는 3등급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부가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분명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모색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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