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처) 2018.11.2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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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회삿돈 270여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식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조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국제조세조정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한공 납품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받고 세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을 정석기업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하는 등의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대에 달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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