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등이 개정된다.(픽사베이 제공)2018.10.16/그린포스트코리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등이 개정된다.(픽사베이 제공)2018.10.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 및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기업이나 민간업체가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다. 전문성 확보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013년 2월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전국 2035곳에 185개가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동안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처분을 받은 업체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감점은 사안에 따라 0.5~1점 부과된다.

통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입찰은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결정된다. 때문에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하지 못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 정산경비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고시에서 제시한 절감액 산정기준과 관리대행업체의 노력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절감액 기준은 비목별 계약금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하수유입 부하량(BOD)을 고려해 보정계수를 적용한 운영비 절감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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