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제공) 2018.10.0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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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지급하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회장은 자택 경비업체인 ‘유니에스’에 지급할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과 원모씨가 공동 대표를,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와 자녀들이 사내 이사를 맡고 있다.

정석기업은 경비 비용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 건물의 경비 용역비로 쓴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조 회장은 2011년부터 14차례 자택을 수리하면서 그 비용을 정석기업이 내게 하고 손자들을 위한 자택 모래놀이터, 정원 공사, 보일러 수리 등에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과정 전체를 조 회장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으나 조 회장은 정석기업 사장이 자체적으로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메일과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조 회장이 인지한 일로 판단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회장은 정석기업에게 대납시킨 16억원을 전액 보상했다.

경찰은 이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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