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정 또 연기...이번이 3번째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KBS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일정이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또 한 번 연기됐다(SBS)/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일정이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또 한 번 연기됐다. 

전씨측이 형사재판이 예정된 광주지법의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씨측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접수했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5조 규정을 들며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 규칙(제7조)상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 신청사건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가 맡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 연기는 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3일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계속 피력해 왔지만,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며 증거와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도 두 차례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공식적인 불출석 사유서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3일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 목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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