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상청 소관 321개 법안 국회 계류중

국회에 계류된 환경부·기상청 소관 법률안이 271건으로 드러났다.(KBS)/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에 계류된 환경부·기상청 소관 법률안이 269건으로 드러났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에 의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7년 3월. 약 1년 반만인 지난 7월 국회 환노위원장의 미세먼지 특별법 대안이 원안가결 됐다. 올봄 미세먼지 대란을 겪고 나자 미세먼지에 관한 법령이 생긴 것이다. 

2016년 5월 30일부터 2018년 9월 6일까지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 법률 제·개정안은 총 1378건. 이 가운데 494건이 환경 관련(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제·개정안이다. 

494건 중 처리된 법률안은 6일 기준 173건에 머물렀다. 나머지 321건의 법안은 재정부담, 현행법과의 충돌, 관계 부처와의 합의 필요 등을 이유로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자동차 등 대기오염 저감, 폐기물·재활용 관리체계 개편 등 당면한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중에는 현행법이 미세먼지 정의에 대한 구체적 규정조차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홍 의원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 의원은 PM-10 이하인 먼지는 ‘부유먼지’로, PM-2.5 이하는 ‘미세먼지’로 규정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제2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해서는 △환경기준 설정 및 평가 강화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정의에 전자파 관리 추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미세먼지 추가 등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특히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12조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미세먼지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급격하게 환경기준을 강화할 경우 기준과 현실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현재 검토 중이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8건 가운데 13건이 계류중인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강화 △폐기물·재활용 관리체계 개편 △폐기물 배출방식 위반 처벌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소관위 심사를 마친 상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사 당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비위생적인 먹이 등의 동물학대 문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식 중 사료화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처리 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 용기 무상제공 금지 및 반환보증금 제도 도입 △폐기물 부담금 가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12건 발의됐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도입 △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책무 구체화 등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5건 발의돼 현재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쓰레기 대란'으로 다시 화두에 오른 1회용 용기 반환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문 의원은 음식물 1회용 용기 무상 제공 금지 및 반환 보증금 제도 도입, 1회용 용기 생산자의 현금 환불 안내문구 적시 의무화를 개정안에 포함시켰고, 박 의원은 1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및 반환보증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소비할 목적의 경우(테이크아웃) 등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조, 제10조의2, 제41조)

해당 개정안은 1회용 용기 보증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1회용 용기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테이크아웃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실태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4월 1회용 컵 반환보증금 제도 도입 및 1회용 컵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재활용처리지원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미상정 상태다. 

폐기물과 재활용 관리체계가 혼재돼 있어 이를 개편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행법 체계상 재활용업 허가, 재활용 신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공제조합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상태다. 이는 미상정법안으로 검토중에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모두 11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5호에서 제품의 환경성 정의는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재료와 제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 단계의 전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로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한 상태다. 이는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현재 5차례 소관 상임위 회의를 마쳤다. 

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무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을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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