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수사 개시후 60일 공식 기간 종료

허익범 특검의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25일 종료된다. (YTN 캡처) 2018.8.25/그린포스트코리아
허익범 특검의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25일 종료된다. (YTN 캡처) 2018.8.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에 걸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25일 공식 종료한다.

특검팀은 이날 파견인원들을 돌려보내는 등 조직 규모를 축소했다. 일부가 남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이어간다. 특검은 오는 27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을 포함한 9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드루킹을 포함한 4명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등 댓글조작에 가담해 포털 업무를 방해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 공범으로 보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 드루킹 측에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한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은 김 지사에게 2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와 드루킹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은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의문을 표했다. 수사 도중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면서 ‘정치 특검’, ‘표적 수사’ 등 거센 비판도 받았다. 특검팀은 사상 최초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막을 내렸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로 에정된 수사 결과 발표에는 허 특검이 직접 나서 수사 경과와 특검이 내린 결론의 배경 등을 밝힌다. 이와 함께 특검은 특검법 제9조에 따라 수사를 다 끝내지 못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자료를 3일 이내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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