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약외품의 지정 권한은 복지부에 있으며,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면서, 조 모씨 등 약사 66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약사들은 지난해 8월 의약품의 의약외품 변경은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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